사건사례
10,24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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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2022. 1.경 의뢰인은 동업을 하던 동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부분과 강압에 의해 공증을 작성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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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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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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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 2022. 1.경 의뢰인은 동업을 하던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공증을 작성하게 되어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부분과 강압에 의해 공증을 작성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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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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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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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2022. 8.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멈추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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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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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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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2022. 8경 피의자는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촬영을 시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특정 사건 이후 촬영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 및 사회 분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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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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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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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감금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5.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오인하여 2시간 가량 감금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는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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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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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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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5.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끌고다니는 행위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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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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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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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피고인은 물품판매업체를 운영중이었으며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했으나, 판매정산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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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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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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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세무사법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해자에게 기초적인 세무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담당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및 중과세 처분을 받게되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세무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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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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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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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은 군인신분으로 병사들에게 장난 또는 괴롭힘으로 비춰질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진행한 사건이었으며 합의가 중요했던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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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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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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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22. 7.경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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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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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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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공갈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하자고 유인한 후 영상을 촬영한 다음 연락처 등을 탈취하여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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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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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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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인터넷 카페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허위의 URL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의 금액을 송금받아 제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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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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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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