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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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 2022. 8.경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 '얼굴못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욕설 및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이 안풀렸는지 인터넷 사이트. SNS에 의뢰인의 인적사항 뿐만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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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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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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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 2022. 8.경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 '얼굴못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욕설 및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이 안풀렸는지 인터넷 사이트. SNS에 의뢰인의 인적사항 뿐만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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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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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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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포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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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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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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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최근 음주운전 사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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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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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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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5. 7.부터 2022. 1.까지 자녀들과 함께 병원을 다니며 입,통원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적절한 치료 등을 위해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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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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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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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5. 7.부터 2022. 1.까지 자녀들과 함께 병원을 다니며 입,통원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적절한 치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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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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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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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2.경 숙소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는 행위로 기습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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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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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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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3. 4. 경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남성들과 싸우게 되었고, 소주병을 깨서 남자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했고, 행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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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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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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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돌을 들고 지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향해 돌을 내려치려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당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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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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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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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3.1.경 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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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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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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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21. 8.경까지 불상의 장소들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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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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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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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21. 8.경까지 불상의 장소들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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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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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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