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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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공기호위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공신력을 더하기 위하여 국가의 표장을 삽입 및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기호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나와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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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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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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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1.경 성매매 업소에서 금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과 성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긴 하나 단기간에 수 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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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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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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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 경부터 금원 마련을 위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 지시에 따라 허위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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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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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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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 [감형]
- 피고인은 2022. 7.경 상피고인들과 모의하여 범죄사실의 발설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감금, 협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중형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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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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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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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폭행 - [무죄]
- 피고인은 2022.6.경 피해자를 자택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달라, 실제로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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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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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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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특수협박 - [무죄]
-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를 자택으로 유인하여 다수의 인원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달라, 실제로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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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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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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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범죄 횟수가 적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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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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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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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요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0. 8.경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라는 등 의무없는 행위 등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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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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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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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모욕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0. 9.경 의뢰인에게 공개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및 욕설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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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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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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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0. 8.경 의뢰인에게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욕설을 하는 등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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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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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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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유사강간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0. 8.경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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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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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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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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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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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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