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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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 의뢰인은 2021. 3.경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인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뢰인의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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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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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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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민사집행법위반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후 승소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재산을 숨긴 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민사집행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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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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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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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2.경 수 회에 걸쳐 바지를 내려 피의자의 신체 일부분을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초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으며,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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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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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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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3.경부터 상관인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 군 특성상 위계질서가 중요하나 이를 위반한 범죄행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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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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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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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데이트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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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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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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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데이트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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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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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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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다툼이 있을 때 마다 화해를 시도하며 스킨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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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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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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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2. 5.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감싸 안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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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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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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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2. 5.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감싸 안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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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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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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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준강간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2. 5.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가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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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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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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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의뢰인은 2022. 5.경 피고인으로부터 신체 여러 곳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있어 유죄 입증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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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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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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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특수협박 - [벌금형]
- 의뢰인은 2022. 5.경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있어 유죄 입증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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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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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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