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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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는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고의가 없었고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을 피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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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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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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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스토킹 행위와 함께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으나 합의에 성공해 공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접근하고 인근을 배회하며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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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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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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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접근하고 인근을 배회하며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사건이라 반의사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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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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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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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를 빠르게 확보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와 오래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당사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상반되었던 점, 사건 당시 현장의 모습을 담은 자료가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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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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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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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옹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약 3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본 사건 적발 당시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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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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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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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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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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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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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약식벌금]
- 피고인은 장기간 매장에서 생필품, 의류 등을 수차례 절도하다가 적발되어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나 장기간 절도 행위를 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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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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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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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청소년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범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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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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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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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으나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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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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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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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수십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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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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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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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수십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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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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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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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 피고인은 회식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볼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회사 상급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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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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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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