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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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 피의자가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및 공탁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성이 있는 지,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였는지 등에 대한 주요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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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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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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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정류장 앞에서 가방으로 앞을 가린 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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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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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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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변호사법위반 - [감형 / 수 회에 걸쳐 편취한 금원이 많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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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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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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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결별한 전 여자친구인 의뢰인에게, 피고인 본인과의 만남을 강요하며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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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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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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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의료법위반 - [징역형 / 가해자가 불법적인 의료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힌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욕적인 불법 문신 시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의료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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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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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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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특수상해 - [징역형 /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 이용해서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해를 가했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뢰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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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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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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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징역형 / 이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을 찾아온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의 중대성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이별 후에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오는 것을 반복해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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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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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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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 가해자가 수 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나체 영상 등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점에 대해 강력한 처벌 탄원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촬영한 의뢰인의 나체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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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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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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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징역형 / 가해자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히겠다고 위협을 가해왔다는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의 나체 동영상을 제3자,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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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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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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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징역형 / 가해자가 수 차례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부분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의 나체 동영상을 제3자,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 처럼 협박하며 추가적인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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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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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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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가해자가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 다종다양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 의뢰인은 전 애인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었기에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형사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피고인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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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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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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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특수강요 - [무죄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강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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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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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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