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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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써, 투자결과를 조작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의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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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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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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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써, 투자결과를 조작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조직으로 발생한 피해사건 중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이 있어, 피고인은 1심에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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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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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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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건발생일로부터 한참 뒤에 피의자를 고소하였기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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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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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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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건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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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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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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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건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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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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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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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상해 - [약식명령]
- 피고인은 술을 먹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먼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어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고소한 쌍방상해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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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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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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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마트에서 물품을 카트에 실은 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십여품목의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2022. 8.경 같은 방식으로 한번 더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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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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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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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유사강간 - [감형]
-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군인등유사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검사가 원심 판결의 양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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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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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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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체추행 - [감형]
-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검사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자세히 적시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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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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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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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쳐 군인등강간미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검사가 원심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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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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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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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4.경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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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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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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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인근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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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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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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