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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 기소유예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
의뢰인은 2015. 8.경 분당 야탑역 근처 술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성적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소위 화장실사건)에는 대부분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수사단계부터 조사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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