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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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 중 수탁자가 운영하는 법인(실점유자)을 채무자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금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 받은 사례
- 채권자는 집합건물 관리단의 위탁자로서 집합건물 내 생활체육시설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이후 수탁자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생활체육시설의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는 수탁자와 해당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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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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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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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결정
-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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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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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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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 가압류 전부 인용
-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474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서 차주, 위탁자로서 시행사, 수탁자로서 신탁회사 사이에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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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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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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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책준 소송
-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256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서 차주, 위탁자로서 시행사, 수탁자로서 신탁회사 사이에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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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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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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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원고들을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하여 신탁회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피고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여신금액을 각 해당 분양계약상 중도금으로 하는 내용의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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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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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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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 의뢰인은 대주단과 차주의 대출약정 채권을 대주로부터 매수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체결한 담보신탁계약 부동산을 공매절차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법 점유자를 확인하였고,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부동산을 명도받고자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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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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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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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곳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 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채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될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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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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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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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중지가처분 방어
-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 대주단은 차주가 대출약정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탁자는 차주의 대주단에 대한 예금채권이 잔존하므로 차주의 이자연체사실이 없고, 소액인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공매를 접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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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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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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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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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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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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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 의뢰인은 대주단과 차주의 대출약정 채권을 대주로부터 매수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체결한 담보신탁계약 부동산을 공매절차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법 점유자를 확인하였고,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부동산을 명도받고자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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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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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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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기타(사업비 지출 청구 등)
- 신탁사 및 대주단이 대리사무약정에 위반하여 신탁토지 공매대금을 분양대금반환채무 이행에 선순위로 집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와 비농지로 구성된 사업부지 중 위탁자 명의로 취득한 비농지에 관하여서는 위탁자로서 차주,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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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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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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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한 사안
-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 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채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될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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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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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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