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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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가처분 취소
- 신탁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킨 사례
- 가처분채권자는 소유자로서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이를 함부로 가처분채무자인 신탁사에게 신탁해버렸기에 자신의 매매대금채권 50억원에 대한 책임재산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은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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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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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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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인용결정
- 이른바 지주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추후에 신축된 건물이 차주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금융기관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소명하여 신축 건물에도 가압류를 설정한 사례
- 시행사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른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시도하였고, 금융기관은 시행사를 차주로 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대출약정에서 토지소유자는 사업부지(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추후에 건물이 신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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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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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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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원고들을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하여 신탁회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피고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여신금액을 각 해당 분양계약상 중도금으로 하는 내용의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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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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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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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 건물 앞 도로를 소유한 채무자가 건물 출입구를 막는 등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펜스를 제거하자 채무자가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 채권자는 신탁회사이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채무자는 건물부지 앞에 도로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건물의 출입구와 토지의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행방해행위을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이 사건 도로의 원소유자가 도로를 기부채납을 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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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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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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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방어
- 위탁자가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축 건물의 준공 이후 개별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의 신축 건물에 관한 추가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위탁자는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신탁회사와 사이에 사업부지인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토지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신축상가의 준공비용을 마련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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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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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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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
-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 수임인으로서 원고, 위임인으로서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자문 수수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자문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문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문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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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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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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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 채무자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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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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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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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방어
-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상 해제조항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 피고 甲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乙은 피고 甲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시행수탁자였습니다. 원고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서, 피고들과 지식산업센터 일부 호실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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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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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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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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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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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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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출 청구 등
- 신탁사 및 대주단을 상대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와 비농지로 구성된 사업부지 중 위탁자 명의로 취득한 비농지에 관하여서는 위탁자로서 차주,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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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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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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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방어
-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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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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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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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청구 모두 인용
- 신탁부동산에 임차인이 있고 공매절차가 유찰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는 위탁자를 상대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할 것은 청구하는 내용의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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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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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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