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단독주택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중 외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출국을 하였지만, 임대인의 사정을 봐줘서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후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확보되지 않아 집행이 쉽지 않았는데, 이종식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였고,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변제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재산명시신청을 통한 집행절차까지 마무리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보증금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받았습니다.
분류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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