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2달만 사실 분" 대학가 원룸 주인 몰래 재임대를?

2달만 사실 분 대학가 원룸 주인 몰래 재임대를?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방학기간이죠? 최근 대학가에선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자신이 임대한 원룸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재임대거래 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방학기간에 방을 비우는 학생 입장에선 월세를 아낄 수 있고 반대로 잠시 지낼 곳을 찾는 사람에겐 보증금 부담이 없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재임대 거래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임대는 임차인 (세입자)과 전차인 (2차 세입자) 사이의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행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없는 재임대는 자칫 잘못하다간 돈도 잃고 거처마저 빼앗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대학가에서 유행하는 #불법재임대의위험성 을 알려드립니다. ​

실제 사례

대학로 원룸가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방학을 맞아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원룸을 재임대해 그동안 용돈벌이를 해왔는데요. 이번 방학에도 원룸을 재임대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차인과 임대인이 마주쳐 버린 것인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 동의 없는 재임대는 위법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없는 재임대는 엄연한 위법행위 입니다. ​민법 제629조 제2항은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원룸을 재임대한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한다면 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고 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 맺은 재임대 계약이 남아 있다 주장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또 무단 재임대를 이유로 임차인과 맺은 기존 임대차계약 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마저 원룸에서 쫓겨나 다시 거처를 구해야 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단기 재임대...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게 뒤탈

보통 임차인과 전차인은 문자 또는 구두로 몇 마디만 주고받고 재임대차계약 을 체결하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재임대 기간 동안 전차인의 부주의로 원룸이 멸실, 훼손됐을 때 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피해를 보전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차인도 재임대 기간 중 원룸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미리 지불한 월세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재임대는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어 짧은 기간의 재임대라도 임대인의동의 를 반드시 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룸 재임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의 문은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며 의뢰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소통하며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담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