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불송치결정

강원도형사변호사 | 군형법 가혹행위 혐의, 단순 훈련임을 강조하여 불송치 결정 이끌어 낸 사건

강원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견인포 부붐인 폐쇄기를 2분간 들고 있게 한 행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원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의 변호인은 당시 견인포 다루는 법을 알려주며 훈련을 진행하는 절차였다는 점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원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본 사건은 피의자를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선임으로 견인포 다루는 법을 알려주며 훈련하였고 수입을 끝낸 기기를 들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들고 있으라 지시한 것을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관님께 잔달하였습니다.

강원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해자에게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