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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군형사전문변호사 | 군인등준강간죄 검찰항소기각 판결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든 군인 신분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의 행동이 문제 제기되어 자칫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군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3. 4. 5.>]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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