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감형 판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 연인이었던 다른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사진 유포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노골적인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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