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13세 미만의 피해자 대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입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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