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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ㅣ미성년자와의 수차례 성관계 및 성적 접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감형을 받으며 마무리 된 사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이 있었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성관계나 성추행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에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속적인 양형자료를 준비 및 제출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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