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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평택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평택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술에 취해 야외 벤치에 앉아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움켜쥐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평택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평택 성범죄 로펌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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