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여자 아이돌 가수 장원영의 얼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나체 사진과 합성한 허위영상물 21개를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나이 어린 유명 연예인 피해자 14명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총 232개 제작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나체로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였으며, 텔레그램 측으로부터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 정보를 회신 받은 게 밝혀져 변호인 조력없이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구속 사유의 불비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구속 사유에 대해 반박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피의자의 허위영상물 편집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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