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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남산업안전보건법변호사 | 동종 전력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성남산업안전보건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2018. 8.경부터 2020.2.경까지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필요한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산업안전보건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피고인의 의무위반 내용 및 정도와 함께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산업안전보건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남산업안전보건법변호사는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남산업안전보건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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