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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일산횡령전문변호사|업무상횡령죄로 입건된 의뢰인,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일산횡령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고소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고소인은 피의자가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주식 잔고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이에 응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일산횡령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하는 중요한 상황이었으며, 피의자들의 억울함이 없게끔 조력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일산횡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산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파악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빠르게 확보하여 피의자들의 범행 사실을 파악 후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경찰조사 동석

피의자들의 경찰조사 당일 동석하여 피의자들이 사실을 전부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일산횡령전문변호사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에게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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