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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미수죄로 형사고소 후 의뢰인 의사 반영하여 고소취하로 마무리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5.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의뢰인이 채무와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존 채무가 남아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고소 취하] 하였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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