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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수원형사변호사 | 타인의 정보를 훼손 및 누설하여 실형을 받을 우려가 있었으나 벌금형을 이끌어내며 마무리 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누설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이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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