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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대전형사변호사 | (항소) 장애인강제추행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을 사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로엘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전 수사기관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회복 조력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공탁하여 피해 보전에 집중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을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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