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의뢰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부터 2021. 4.경까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상당하여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경찰조사에 참여해 상담 및 증거기록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경한 조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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