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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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부당거절에 기한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부당거절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전액 승소한 사건
- 원고는 기존 임대인과 2년의 기간으로, 아파트에 대하여(이하“아파트”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 진행 중 위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을 받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상 갱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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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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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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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담보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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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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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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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전입신고한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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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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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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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 상에 민물고기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무단전대 및 무단 임차권 양도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토지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 A새마을금고는 신규 지점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당시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임차하여 민물고기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축계획을 통지하고 계약기간의 추가 연장 불가 및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그 이후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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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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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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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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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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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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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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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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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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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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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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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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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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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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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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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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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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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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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 의뢰인은 대주단과 차주의 대출약정 채권을 대주로부터 매수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체결한 담보신탁계약 부동산을 공매절차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법 점유자를 확인하였고,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부동산을 명도받고자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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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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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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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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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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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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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 의뢰인은 대주단과 차주의 대출약정 채권을 대주로부터 매수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체결한 담보신탁계약 부동산을 공매절차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법 점유자를 확인하였고,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부동산을 명도받고자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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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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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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