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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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와 창고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해당 창고 건물은 공로에 접하지 않게 분필이 되어 있어 창고 앞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을 해 왔습니다.그 이후, 상대방은 창고 앞 토지를 고물상에게 임대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창고 옆 계획도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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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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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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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신규입점)
-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 의뢰인은 1층 상가 점포에 대하여 약국독점 및 병원입점을 전제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병원입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병원입점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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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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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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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인중개사)
-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 의뢰인은 얼마 전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당시 첫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사로 관련 경험이 부족하여 사무소 물건의 사진촬영이나 광고를 올리고 관리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었고, 그 뒤 다년간 경험이 있는 중개보조인이었던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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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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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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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 의뢰인은 지인의 채무를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그 채권자는 물상담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면서 알지못하는 차용증을 근거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등기부관계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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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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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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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 의뢰인은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여 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그 다음날 전화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문자로 위 해지통보 과정 등을 정리한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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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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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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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의뢰인은 1969. 2. 7.경 두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1980년 경 당해 각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등기를 마친 토지와 실제 점유중인 토지가 상이하여 본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이 사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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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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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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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피고와 자신이 매입한 토지 지상에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도급계약은 2017. 11. 30.까지 완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수정된 도급계약을 하며 2018. 8.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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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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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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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누수현상)
-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 의뢰인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과 누수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위층에 있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위층 소유자인 의뢰인의 집주인(피고1)과 점유자이자 임차인인 의뢰인(피고2),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피고3)를 상대로 이 사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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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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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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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 의뢰인은 울산 소재 아파트를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 이후 울산의 아파트 시세는 폭등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다른 마음을 먹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 아파트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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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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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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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 의뢰인은 매도인과 매도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510,000,000원, 계약금 중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31,000,000원은 계약서 작성일에, 중도금 150,000,000원 및 잔금 309,000,000원은 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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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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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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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 의뢰인은 울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자인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원이였던 상대방들은 일반상업지역인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2014. 12. 3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용적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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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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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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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매도인)
-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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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한 점,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액수 날짜 등이 중개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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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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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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