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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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운반책 및 인솔책의 역할을 하여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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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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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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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범죄단체활동 - [무죄 / 범행에 일시적으로 가담하긴 했으나, 범죄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사건]
-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외국으로 직접 출국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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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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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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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범죄단체가입 - [무죄 / 범행에 일시적으로 가담하긴 했으나, 범죄조직에 속해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무죄를 받은 사건]
-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외국으로 직접 출국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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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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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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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운반책 및 인솔책의 역할을 하여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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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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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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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과 동시에 과거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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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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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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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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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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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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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해 2순위 채권자가 신탁회사가 체결한 수의계약이 신탁법을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받은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약정을 쳬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담보신탁 물건지를 공매처분하고자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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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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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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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중지가처분
-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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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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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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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중지가처분
- 대주의 요청에 공매절차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였다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대리 대주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고 위탁자자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공매절차 자체를 중지하여야 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이 기각된 사례
- 채권자는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주단 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을,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탁자의 신탁계약위반으로 대주가 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절차를 이행하자 채권자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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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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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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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한 특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신탁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피고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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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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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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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하고 피해금을 공탁한 점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일당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 후 대출을 신청하여 나온 대출금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중형 선고의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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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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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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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한 점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일당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 후 대출을 신청하여 나온 대출금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중형 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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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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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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