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대구군형사변호사 |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대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군인인 피의자는 탄약 사용량을 허위로 입력하여 결재받아 탄약소모량을 상금부대에 신청함으로써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정 대응 과정에서 최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대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군용물 중에서도 중요한 물건인 ‘탄약’이나 ‘폭탄’은 군용물 중에서도 중요한 물건으로 법정형을 피하기 힘든 사건 이었습니다.
대구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대구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 인정 및 수사협조
군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고 발생 이후 자진으로 보고한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업무상 과오를 만회하기 위함이었을뿐 다른 의도는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징계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대구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기소유예를 결정하여 불기소결정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응이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보다 짧은 기간의 기소유예를 선고받아 만족하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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