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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교대횡변호사ㅣ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 사례

교대횡령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수금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 업무상보관하던 중,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대횡령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미수금을 사용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횡령금액과 관련하여 일부 금액의 경우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밝혀내는 동시에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횡령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내용 일부 부인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금액과 다른 부분을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미수금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기술하여 밝혀내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변제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해회사에 발생한 피해금액을 반드시 변제할 것이라는 노력을 피력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교대횡령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일부를 제외한 미수금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정황과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경찰조사 동석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여 피의자가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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