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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대전형사변호사 | 준사기죄로 입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건 관련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소명 이에 불송치 결정으로 이끈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해당 시설에서 지내고 있던 피해자가 퇴소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수납 받던 시설 이용료를 해지하지 않고 총 41회에 걸쳐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퇴소 후에도 자동이체한 단기보호시설 이용료 중 일부를 돌려주지 사실이 있어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 설명

대전형사변호사는 해당 시설 입소 전부터 피의자와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사이임을 강조하며 피해자 스스로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관리해온 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등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소명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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