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스웨디시 업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교제 종료 후 피해자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최초 성인의 나이라고 소개한 것과 다르게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최근 미성년자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사회적 경향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입증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 및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정황을 세세히 분석하여 피의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경찰조사 참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대응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등을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위의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 판단해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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