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형사변호사ㅣ(고소) 고소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 사례
여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로, 회식 후 술에 취해 누워있는 의뢰인을 마사지하며 그 모습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여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여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여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수치심과 고통을 명확히 입증한 대응
여주형사변호사는 추행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수치심, 향후 구직 활동에 대한 위축 가능성 등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부재 강조
이 사건 피고인이 여전히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지 못한 점을 부각하며, 피해자에게 진정한 반성 없이 반복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여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강의, 신상정도 등록 및 제출의 법적 제재를 병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동료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의 실체를 법적 판결로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회식 자리라는 사적 공간을 빌미로 가해진 신체 접촉은 단순한 ‘술자리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이며 피해자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변호인의 치밀한 전략이 결국 유죄 판결과 실질적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여주형사변호사는 앞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억울함 없이 정의가 실현되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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