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ㅣ(항소) 공기권총을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공기권총의 소지 허가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진행된 사건 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들 사이에서 위력과 위계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사회 통념과 경험칙상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9. 18., 2025. 1. 7.>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4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한 자
2.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한 자
4.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총포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5. 1.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②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그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하여야 하며,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 시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그 총포를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 1. 6.]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부분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진심어린 반성과 가족들의 탄원
피고인이 인정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반성과 후회, 사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참회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을 약속하고,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폭력성이 강하며,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죄질을 불량하게 보았지만, 서울형사전문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시도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부분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고,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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