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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8호

서울형사변호사 ㅣ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보호처분 8호 결정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행위자는 피해자인 자녀의 핸드폰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메시지를 보고 강도 높은 체벌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 대하여 처벌한 것은 인정하나 피의사실 전부를 부인함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행위자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훈육의 일환으로 행해진 점을 주장하며 학대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처벌 동기 및 상황 소명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아동의 행동을 자세히 기술하며, 해당 처벌 방법이 필요했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의견서 구성 및 탄원서 제출

변호인은 행위자가 구두주걱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가격한 것은 사실이나, 행위자의 행위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훈육 및 교육에 불과하다 주장하였고, 행위자의 배우자이자 피해아동의 모친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정 내 적절한 훈육 과정이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행위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상황소명과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 고려하여 아동가족상담센터에 6개월 간 상담위탁 이라는 보호처분 8호를 결정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건 경위 등 종합적인 요소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데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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