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울형사변호사 ㅣ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반성 태도를 부각하여 ㅈ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교 선후배 관계인 자들로 피해자의 가슴 및 등 부위에 침을 뱉고, 겨울에 찬물로 강제 샤워하게 하였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진행된 사건 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들 사이에서 위력과 위계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사회 통념과 경험칙상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부분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진심어린 반성과 가족들의 탄원
피고인이 인정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반성과 후회, 사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참회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을 약속하고,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폭력성이 강하며,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죄질을 불량하게 보았지만, 서울형사전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시도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부분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고,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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