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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찰죄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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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피해자 최OO, 정OO,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시계형 몰래카메라의 촬영버튼을 눌러 침대 맞은편에 설치해두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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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도촬범죄 중에서도 최신 도촬기계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며, 죄질이 극도로 나빴다는 점 때문에 수사초기에 구속수사가 예상되었으며,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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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변호사 선임 결과, 집행유예

카찰죄변호사는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받았습니다(검찰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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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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