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송금 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이용 당하였으나,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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