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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대성범죄전문로펌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교대성범죄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로펌에서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했을때 아청 성매수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으며, 아동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상 실형 선고가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나이 관련 부분을 첨예하게 주장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의율될 사안이 아님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로펌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5)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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