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형사전문변호사 | 부대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방탄모를 가격하는 등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있으며, 피의자는 선임병에 대항하지 못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 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군형법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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