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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후임과 함께 여군 휴게실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방실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일 수 있어 중형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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