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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형사변호사 |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이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범죄수익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십억의 금액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이 인정되었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석,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7)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 8)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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