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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용인형사변호사 |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송치결정

용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자녀가 키즈카페에서 놀다 다른 아이와 다툼이 생겨 타이르는 과정에서 상대 부모와도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용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었으나 송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고소 사실에 대하여 협박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용인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결정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용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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