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인천형사변호사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