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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항소심서도 반복 폭행 인정돼 징역형 유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사소한 다툼 등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혐의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결과가 실형이 나왔으나, 피고인 및 검사의 쌍방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혐의 외에는 모두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의뢰인의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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