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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카찰죄변호사|(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구속구공판으로 이끈 사례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2.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지인들에게 고소인의 알몸 사진을 전송, 제공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수의 지인들에게 유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이었습니다.



카찰죄변호사 선임 결과

카찰죄변호사는 1) 고소장작성, 2)경찰,검찰조사 참여, 3) 합의금 수령을 통한 피해회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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