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울산성범죄변호사 | 성관계 중 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
울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경 학교 동아리 MT를 가게 되었고, 펜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촬영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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