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 도주치상 자수 및 합의 통해 집행유예 판결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9.경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집으로 가버렸으나, 다음날 오전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자수를 하여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함을 인하였음에도 도망을 갔고, 이 사건의 경우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들과 합의서 작성 및 제출 ,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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