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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상해 - [약식명령]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을 먹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먼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어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고소한 쌍방상해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불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만 폭행을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당한 폭행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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