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 무죄로 마무리
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텔레그램 단체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대화방에 참여했고, 해당 대화방에서 다수의 영상물이 게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수백 건의 영상·사진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평가되어 그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8.경 부터 같은 해 10.경 까지 'N번방', '박사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총 600여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하고, 500여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시청·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증거능력 다툼
아청법변호사는 캡처된 화면만으로는 해당 영상의 전체 내용이나 아동·청소년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시기와 대상의 불일치, 파일 동일성 입증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소지’ 법리 해석 강조
아청법변호사는 단순한 대화방 참여·열람이 아닌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지배·관리하는 상태가 ‘소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텔레그램의 저장 구조와 스트리밍 방식 등 기술적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을 부각했습니다
아청법변호사 조력 결과, 무죄
아청법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참고자료 제출서를 차례로 작성·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이어간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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